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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23 [법률신문] [취재수첩] 검사의 '객관의무'
작성일
2022.11.2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취재수첩] 검사의 '객관의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과오(過誤)입니다."

 

검사로 근무하다 로스쿨생들에게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로스쿨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 제출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는 본보 보도(2021년 1월 11일자 1면 참고)를 보고 한 말이다. 흔한 일이 아니므로 일반화하지 말아달라면서 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정의의 원칙 중 하나가 '객관의무'이다.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당사자주의가 강조되다보니 검찰은 물론 법조계도 간과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검사의 객관의무"라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상도 법원에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상소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을 강제추행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70대 노인에 대해 검사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홀로 항소를 제기해 2015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대법원도 강도강간 사건 피고인에 유리한 국과수의 DNA 감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2500만원 배상판결(2001다23447)을 내리는 등 줄곧 검사의 객관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구상(求償)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 배상을 초래한 검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이용경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