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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23 [법률신문] 탈북주민 90% "북한서 법률교육 받은 적 없다"
작성일
2022.11.2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탈북주민 90% "북한서 법률교육 받은 적 없다"


대한변협, '2020년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좌담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0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비판적 분석을 담은 '2020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기념 좌담회를 열었다. 

 

조동양(59·군법6회) 북한주민인권소위원장이 '북한인권백서 개관'을, 정재훈(46·33기)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이 '북한의 인권정책'을, 허만호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경북대 교수)이 '북한의 참정권·경제적 자유·구금시설의 인권실태'를, 송윤정(37·변호사시험 6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간사가 '노인 및 장애인 인권, 성분에 의한 차별'을, 이재원(62·16기) 해외탈북민인권소위원장이 '해외 탈북민 인권실태'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에서 의미있는 인권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각 분야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인권문제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과 연계

김정은 체제 붕괴되더라도 획기적 개선 기대 어려워

북한의 사회보장 시스템도 제도만 있고 실체는 없어

 

조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김정은 정권 이후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 인권 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번에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면 북한주민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가장 책임있는 자'로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에서 인권은 집단 및 전체의 가치에 종속될 뿐 아니라 여기에 복무하는 계급성을 내포하는데, 인권의 계급성 반영은 인권의 개인적·천부적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변협의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응답자가 42%,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자가 62%,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정책은 김씨 일가 체제를 포장하기 위한 형식적 미사에 불과할 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이것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및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북한의 경제적 자유를 법치(法治)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단일 이데올로기 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관련법 규정들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북한 체제의 비효율성이 사회 각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배이념은 사회적 통합 기능을 전혀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배급체계가 붕괴된 상황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기술적 처방으로만 극복하면 사회는 새로운 역학적 균형을 찾으려 할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체제를 압박하게 되어 사유화된 전체주의적 독재권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인권유린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송 간사는 제도만 있고 실체는 없는 북한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는 "2007년 북한은 60세 이상의 공민을 연로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연로자보호법을 제정했으나, 이번 조사대상의 78%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북한체제는 보건의료 등 많은 사회영역을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재정난으로 국가적 돌봄 체계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 인권에 대한 구체적 지원보다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사명과 원칙만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 및 협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소위원장은 "해외 탈북민이 겪는 인권침해는 대부분 중국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중국이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최소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백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국문·영문판으로 제작되는 변협의 북한인권백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권위있는 보고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20년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의 인권정책과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가 상세하게 담겨있으며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형사, 사법절차상의 권리 △정신적 자유 △참정권 △사생활의 자유 △이동권 △평등권 및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 △식량권 △경제적 자유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실태 △국내외의 노동력 착취 △해외 탈북민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문제 등을 망라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백서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각계의 넒고 깊은 후속 논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