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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23 [법률신문] "코호트 격리는 옳은가?"
작성일
2022.11.2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코호트 격리는 옳은가?


영화 '감기'를 보았다. 감염성과 치사율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분당에 퍼지자 당국은 강력한 코호트 격리를 단행한다. 분당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캠프에 격리한 것이다. 다른 지역 국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영화 속 분당 주민은 버려진다. 사망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고, 주민들이 폭동으로 맞서자 군까지 투입된다. 까뮈의 '페스트' 속 오랑시도 폐쇄된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유를 잃고 죽음의 도시에 갇혀 버린다. 

 

코로나 사태로 널리 알려진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 감염 장소나 시설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 코호트의 어원은 울타리이고 동일집단으로 풀이된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을 봉쇄하는 것은 옳은가?

 

코호트 격리는 무엇보다 그 안의 감염을 확산시킨다. 일본 크루즈선이나 폐쇄병동인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를 보라. 감염병 관리를 위해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독방에 두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집단거주시설이나 폐쇄병동의 코호트 격리는 그러기 어렵다.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온돌방 하나에 6명 또는 8명이 입원해 있었다. 침대를 두면 많은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워 온돌식 다인실을 운영했다고 한다. 이런 과밀 환경이 103명의 환자 중 100명의 확진자를 만들어 냈다. 결국 장애인단체가 청도 대남병원의 코호트 격리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폐쇄병동의 환경이 집단감염의 원인이었다면 코호트 격리는 탈출구를 봉쇄하는 재난이며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확진자와 동등하게 처우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의 근본은 '일상의 코호트 격리'이다. 정신병원,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보육원 등 수많은 집단거주시설은 이미 코호트 격리 중이다. 동일집단을 함께 수용하여 지역사회와 격리시킨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족이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라는 이유로 이들은 이미 격리 중이다.

 

장애계는 오래 전부터 시설화를 반대했다. 장애인의 탈시설은 이렇게 논란이라도 되고 있지만 노인과 아동의 시설화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확대되고 있다. 시설급여를 받는 노인은 2018년에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다. 6인 내지 8인실의 시설에 들어간 노인들은 경제성의 관점에서 취급된다. 기저귀를 채우고 신경안정제를 먹여 잠을 재운다. 그저 관리의 대상이 된다. 정신병원 입원자의 수는 7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유독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입원비율이 높다. 입원기간도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조현병 환자의 경우 OECD 평균의 6배).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는 아직 요원하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은 1만 2천 명이 넘는다. 입양, 가정위탁이 활성화된 선진국과 다르다.

 

집단거주시설은 이번 사태의 치명적 피해자가 되었다. 일상의 코호트 격리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코호트 격리로 이어졌다. 까뮈의 페스트는 결국 종식된다. 그러나 의사 리외는 기뻐하는 군중을 보며 "이 환희가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말한다. 코로나는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격리와 배제, 차별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임성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