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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23 [연합뉴스] 대전 70개 시민단체 "주민 발안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할 것"
작성일
2022.11.2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대전 70개 시민단체 "주민 발안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할 것"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본부)는 22일 "대전시민이 직접 나서 주민 발안으로 대전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 지역 70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본부는 이날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선포식을 열고 "우리는 학생들이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는, 존엄성을 체득해가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선언했다.

본부는 "다음 달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내년 5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며 "현재 조례제정 청구인 숫자는 8천200명 선이지만 직접 서명과 온라인 서명을 합해 이 기준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량학칙 선발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생활 규정 등을 찾아보고, 자기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사업을 학생 인권조례 제정 운동 등과 밀접히 결합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본부가 지난해 12월 지역 150개 학교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두발 규제가 있는 학교가 86.7%에 이르고, 학생들의 권리목록을 규정한 학교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에서는 2016년 4월 25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시의회에서 열렸지만, 보수단체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고, 2017년 3월 발의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선 심의 자체가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