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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23 [뉴시스] 인권위 “항공보안요원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인권침해”
작성일
2022.11.2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권위 “항공보안요원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인권침해”


항공보안요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 자회사인 B사 소속 진정인이 지난해 8월 B사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보관함에 뒀는지 감시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공사와 B사 사장은 항공보안업무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6월22일부터 7월7일까지 합동 항공보안 현장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스마트워치 같은 전자기기 사용시 항공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A공사 사장은 같은해 8월 항공보안요원의 업무 목적 외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항공보안 표준절차서’를 개정했고, B사 사장은 자체적으로 업무 목적 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강조하면서 근무지 현장에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공사 내부 지침인 ‘항공보안 표준절차서’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이 없고, B사 내 노사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두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동의나 규정상 근거 없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등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18조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시행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