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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10 [머니투데이] '두손모아 인사 안하면 4시간 격리'…인권위, 정신병원에 "인권침해"
작성일
2022.11.1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두손모아 인사 안하면 4시간 격리'…인권위, 정신병원에 "인권침해"


머니 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2.02.15 12:00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청소년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15일 정신의료기관 내 청소년이 치료, 보호,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A시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과 대안교육 위탁 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B기관장에게는 피해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행동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B기관장이 소속 정신의료기관 입원 청소년에게 과도한 행동규칙을 부과하고 병실과 교실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해 입원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의 현장조사 결과 진정 내용 외에도 입원 청소년의 피해가 다수 확인돼 지난해 8월 피조사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관장은 피해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행동규칙을 정해 수업참여 제한, 격리·강박,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면회 제한, 공간 분리 등 수십 개의 행동 제한을 가했다.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진에게 두 손 모아 인사하기, 흥분한 목소리·고성 지르지 않기 등 별도의 행동규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시간 동안 격리실에 입실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규칙에 따라 피해자들은 하루 평균 4~5개의 행동 제한을 당했고,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데도 지시 불이행, 병동규칙 어김, 예의 없는 태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격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거나 피조사기관장이 반성문에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하면 격리시간이 연장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조사기관이 피해자의 특성에 맞게 개별화된 행동조절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행동을 제한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