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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16 [머니투데이] ESG에서 노동 인권의 중요성
작성일
2022.11.1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ESG에서 노동 인권의 중요성

미국 하원은 2021년 6월 중요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포괄적인 ESG 정보공시 의무화, ESG 지표개발을 위한 지속가능금융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ESG공시단순화법'(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ESG 관련 지표와 정보를 증권거래위원회와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공시대상이 되는 주된 부문은 다음과 같다. 주주에 대한 정치적 투명성, 임금에 대한 책임성, 기후리스크, 조세회피, 직원 투자정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사이버보안, 다양성 등이다.('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생태계 조성 및 입법정책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1년 9월 참조)


법률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ESG의 기본법으로서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의 경영활동이 의무적 공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법안의 의미는 작지 않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 법안의 주요 공시대상은 우리가 아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사회'(Society) 관련 영역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의회가 ESG 기본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ESG경영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환경영역이 강조되고 사회영역은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와 더불어 사회·환경문제가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회부문의 중요성 역시 강조된다. 나아가 '기후변화가 선진국이 아닌 세계 저소득국가와 계층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추세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ESG공시단순화법에서 주목한 부분은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대응내용을 공시 의무사항으로 한 부분이었다. 법안은 대상기업이 당사자가 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의 합의 건수와 합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보상규모 등을 공시항목으로 했다.(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참조)


미국 법안의 움직임과 유사한 국내 투자업계의 대응도 주목받는다. 최근 벤처투자업계에서도 ESG투자 활성화가 한창이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는 지난여름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소개했다. 이를 통해 사회영역에서 인권, 근로조건, 다양성, 정보보안과 보건, 소비자보호, 지역사회, 공급망을 망라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사회부문에서 미국 공시단순화법에 맞춘 것처럼 조직문화부문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가'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인가' 등의 내용으로 대상기업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할 법한 이런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제 제품과 서비스가 우수해 시장에서 고속성장하는 기업일지라도 근로자의 직무경험과 근로환경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윤리적 평가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관한 여러 보고서는 사회영역 관리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 비용을 낮추는 것이 자명하므로 사후대응적 입장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우리 기업이 나아갈 방향은 뚜렷하다.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특히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문화 저변의 요소들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며 관련부서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노동인권, 작업장 안전의 문제는 기업이 풀어야 할 생존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