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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16 [뉴스원] 대체수단 없이 안면인식기로만 근태관리…인권위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작성일
2022.11.1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대체수단 없이 안면인식기로만 근태관리…인권위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어린이집 직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위해 안면인식기를 도입하면서 다른 수단은 마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시장(피진정인)에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의 근태관리에 안면인식기 외 대체수단의 운영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진정인은 A시장이 3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를 추진하면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A시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상황부가 수기로 작성돼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인데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태만 사실이 확인돼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A시장은 전자 시스템 중 지문인식 방식은 한 사람이 3~4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유치원 교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안면인식 시스템 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안면인식 정보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인데다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로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이 강하다고 보았다. 


또 안면인식 정보는 언제든 축적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고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 미칠 피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A시장이 몸담고 있는 자치단체는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확인을 하지 않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도입을 강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