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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16 [뉴스원]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귀국보증금제 폐지
작성일
2022.11.1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귀국보증금제 폐지

법무부가 계절근로제를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적되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계절근로자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해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으로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외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예치제도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고 중개인이 개입하는 송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입국 후 자치단체가 자체 실시하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미리 살펴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