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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16 [뉴스원] 인권위 "장애학생 전입학 거부는 차별"…재외한국학교, 권고 수용
작성일
2022.11.1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권위 "장애학생 전입학 거부는 차별"…재외한국학교, 권고 수용


인력과 예산 등을 이유로 재외한국학교가 장애학생을 거부한 행위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에 따라 피진정학교 및 교육부가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인 재외한국학교가 인력과 예산,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전입학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 지난해 2월 피진정학교장에게 전입학 허용을 권고해 해당 학교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 장관에게 피진정학교를 포함한 재외한국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전입학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 역시 교육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앞서 2020년 3월 피진정학교에 발달장애인인 초등학교 4학년생 피해자의 전입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당시 피진정학교는 학교에 특수반이 없고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없으며 재정의 어려움으로 특수교실 설치도 여의치 않다면서 장애학생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학교는 국내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각급 학교'로 볼 수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13조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전입학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헌법 2조가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에게도 동등한 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부에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후 피진정학교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입학을 허가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교육부도 △재외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피진정학교 대상의 장애 이해교육 관련 자료 배부 △교원 대상의 온라인 통합교육 연수 진행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교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재외한국학교회계업무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