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2/11/16 [조선비즈] 경찰청 부대 내 부조리로 사망한 의경 순직 불인정… 인권위 “인권침해”
작성일
2022.11.1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경찰청 부대 내 부조리로 사망한 의경 순직 불인정… 인권위 “인권침해”


국가보훈처 등, ‘구타행위가 직접적 원인’ 인정
경찰청은 ‘일반 사망’ 기존 입장 유지
인권위 “전공사상 심사 재실시 해야”


부대 내 부조리를 이유로 자해를 해 사망한 의무경찰에 대해 경찰청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사망’으로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는 지난 9월 23일 경찰청장에게 지난 1998년 부대 내 부조리로 인해 자해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경찰청의 전공사상 심사를 재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 이 모씨는 지난 1998년 8월 13일 입대해 같은 해 10월 16일 서울의 한 기동대 전투경찰대에 전입한 뒤, 같은 해 10월 28일 부대 내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9년 1월 14일 심사를 개최해 이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것을 이유로 ‘일반사망’으로 의결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보훈처는 이씨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행위 및 부대 관리·감독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지만, 경찰청은 일반사망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이 씨의 어머니는 경찰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두 국가기관의 결정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과거 공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 사망에 대한 판단 내용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피해자의 동료 대원들이 최초 증언에서 병영 악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가, 복무가 끝난 뒤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했다”며 “경찰청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복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구타 및 가혹행위라는 부대 환경적 요인을 자해사망의 인과관계로서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의 입장은 국방의 의무 수행 중 발생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발전해 온 보훈보상체계의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 재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채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