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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16 [MBN뉴스] 인권위, 숭실대 총장 "조주빈도 학보사" 발언…'인권침해' 판단
작성일
2022.11.1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학보 조기 종간돼 학교 측과 학생 조직 사이서 갈등 발생
인권위 "결과적으로 진정인에 불쾌감과 모욕감 줘 인격권 침해한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을 재학생에 빗댄 대학 총장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학교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 진정인은 해당 학교 총장이 지난해 11월 교직원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이 모인 간담회에서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해 모욕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숭실대학교의 학보 '숭대시보'가 2학기에 조기 종간돼 학교 측과 학생 조직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총학생회 등은 당시 숭대시보에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으려 하자, 학교 측은 예산 등의 이유를 대며 학교 측이 기자 전원을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총장은 지난해 11월23일 열린 학생대표자 간담회에서 "조주빈은 25살(지난해 기준)로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이고 학보사 기자였다"며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조주빈은)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다"며 "해당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인격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잇따르자 총장 측에선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이자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된 조주빈이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 제지도 받지 않은 것은 대학교 측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장 총장의 발언은)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조주빈을 진정인에 비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강조하려던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조주빈과 비교해 표현한 것은 많은 이로 하여금 조주빈과 A씨를 동일시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며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고,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바,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