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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9 [뉴시스] 인권위 "감염병 환자 동선 공개는 인권 침해"
작성일
2022.11.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권위 "감염병 환자 동선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역학조사, 동선 추적 및 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 달성이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방역조치는 필요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조항들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인권위는 "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은 환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격권 및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보공개와 관련해 구체적 인물이 특정되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를 '감염발생 추정 장소와 그 장소를 방문한 시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정보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 요청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의심자를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들을 강제처분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거나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백신 접종에 의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예방접종을 받은 뒤 이상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백신접종에 의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마스크 의무 착용, 집회 금지,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의 행정조치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항들은 신체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제한을 수반한다"며 "감염병 등 재난 상황 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기간이 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감염병예방법상 과도한 형사처벌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 ▲감염병예방법상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비롯한 인권 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한 총 7건의 개정 추진 사항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위 규정들은 개인의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며, 재난 상황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