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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9 [금강일보] "장애인 안전·생존권 차별 여전"
작성일
2022.11.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장애인 안전·생존권 차별 여전


  • 폭우·화재 재난상황서 속수무책
    장애인 맞춤형 안전교육 미비


장애인들이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사고 현장에서 이들은 대피소 등을 활용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달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 장애 유형에 맞춘 안전교육마저도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달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이들은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밤사이 집 바깥에서 차오른 물로 인해 고립돼 숨졌다.

맞은편 반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던 비장애인은 방충망을 제거해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극은 화재 상황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된다.

폭우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홀로 거주 중인 시각장애인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방관의 안내에 따라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던 그는 안타깝게 숨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에 따르면 재난 및 긴급상황에서의 장애인 대처 수준은 전체 인구 평균에 비해 낮다. 행동 요령, 신고 전화, 소화기 사용법 등 재난 및 긴급상황 대처 방법은 전체 인구의 80%가 알고 있지만 장애인구는 64.6%만 인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처 방법에 대해 장애인의 인지가 낮은 이유는 장애유형을 고려한 관련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그야말로 재난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 자료가 미비한 점을 파악했다. 지속적으로 보완해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선 장애인 대상 안전교육은 물론 장애인권감수성을 키워 지속적으로 관심을 키워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단 점이 고려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최명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은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은 참사를 인지해도 소통하기 어렵다. 반복적으로 안전교육 제공해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외면받아왔다. 우리나라는 비장애인 중심의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권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