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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9 [매일노동뉴스] ‘일하는 노인’ 늘어 5년 새 근로소득 84% 증가
작성일
2022.11.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일하는 노인’ 늘어 5년 새 근로소득 84% 증가


노인일자리 노동자 고용안정 위한 법적 기구 신설법안 발의



일하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에서 60세 이상이 벌어들인 소득이 84%나 증가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했지만 여전히 경제주체로 역할을 하는 만큼 일자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내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방침에 따라 6만1천개가 줄어들 예정이다. 노인일자리에 취업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법적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령별 소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 통합소득은 112조3천726억원이다. 2016년 고령층 통합소득액인 64조4천202억원에 비해 74.4% 증가한 규모다. 같은 시기 전체 연령대 통합소득액은 26% 증가한 것과 비교해 가파른 상승세다. 통합소득은 한 해에 생긴 개인의 근로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고령층 통합소득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근로소득 증가세다.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2016년 38조1천783억원에서 2020년에는 70조2천416억으로 84%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 근로소득액 증가율은 25.2%다.

고령층 통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2017년 59.2%에서 2020년 62.5%로 지속적으로 커지는 추세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고령층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진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열악한 노인에게는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은 노인일자리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법적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탁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배정하고, 수탁기관에서 참여 노인을 선발해 운영한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재위탁 배정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참여 노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 상당을 받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내년에 6만1천개가 줄지만, 60만8천개로 여전히 가장 많은 일자리 유형이다.

개정안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노인일자리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정서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