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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3 [매일경제] 인권위 "학생 파마 염색에 벌점 부과하는 건 인권침해"
작성일
2022.11.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권위 "학생 파마 염색에 벌점 부과하는 건 인권침해"

학교 "학생 탈선 우려, 생활지도 목적"
인권위 "막연한 추측과 기대…정당성 부족"
사진설명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학생의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는 대구의 A여자고등학교 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학교의 재학생 B씨는 학교 측이 파마, 염색 단속의 근거로 든 학생 생활규정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고등학교는 인권위에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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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학교의 주장은) 학생의 두발을 규제함으로써 탈선 예방, 학업 성취, 나아가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식적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며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UN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주 기자] 

2022-10-24 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