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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3 [뉴시스] "HIV 감염자라서" 병원이 손가락 접합 거부…인권위 "장애인 차별"
작성일
2022.11.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기사내용 요약

업무중 손가락 절단 사고…병원서 수술 거부
병원 "감염 우려 커 격리 필요한데 병실 없다"
다른 병원 찾았지만 전문의 없어 수술 못 받아
진정인 "손가락 평생 굽힐 수 없어…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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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병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A병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난 8월31일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근무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B병원으로 이송됐으나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했다.


HIV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A씨는 이후 찾은 C병원에서도 바로 수술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겪었고, 수술이 늦어져 평생 손가락을 굽힐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B병원은 "손가락 접합 수술을 하면 출혈이 계속돼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 전파 우려가 커져 격리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 내에 격리 병실이 없어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도록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C병원 또한 "당직 근무 중인 전문의가 없어 수술을 시행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병원은 A씨에게 당일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다음 날 다른 병원으로 A씨를 전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병원의 수술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록 여부를 떠나 A씨가 10년 이상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후유증으로 심장부정맥을 앓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HIV 감염인은 공공시설에서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2차 감염 위험이 치료를 회피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B병원의 해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C병원에 대해서는 해명이 타당하고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4일에도 환자가 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골절 수술을 거절한 병원의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