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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3 [조선비즈] 인권위 “형사 절차 밟는 발달장애인 위한 수사 준칙 마련해야”
작성일
2022.11.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권위 “형사 절차 밟는 발달장애인 위한 수사 준칙 마련해야”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교육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 준칙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3일 인권위는 지난 13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청 산하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발달장애인 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의자 등 사건 관련인에 대한 초기 신문 단계에서 장애인을 포함,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외부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진정인은 발달장애를 가진 이 사건 진정의 피해자가 절도 등의 범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피해자가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인 수사관들로부터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는 등 차별행위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 측은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임을 인지했지만, 지적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력을 필요로 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관계인 동석 또는 전담 수사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보고 경찰청장에게,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