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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0/12 [연합뉴스] "ESG 리스크, 인권·산업안전 등 사회현안 대응에 달려"
작성일
2022.10.1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ESG 리스크, 인권·산업안전 등 사회현안 대응에 달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영계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데 인권, 산업안전, 공급망 ESG 등 사회(S) 분야 현안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K-ESG 얼라이언스 소속 50개 위원사와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ESG 사회(S) 분야 주요 이슈 설명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돼 기업들은 인권 대응, 산업안전 관리, 공급망 ESG 지원 등 여러 방면에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활약하려면 지원책 마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ESG 경영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만 ESG 경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인권에 관한 각 기업의 구체적 지침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려사항,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과제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도 이어졌다.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UNGPs)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담고 있다"며 "기업은 이제 인권 위험을 영업 위험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인권 지침을 마련해 인권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성주 변호사는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관련 수사에서는 법 적용 대상, 경영책임자 특정 등 판단이 중요한 요소"라며 "공사 발주자에 대한 판단, 특정 재해의 산재 여부 검토, 경영책임자 특정에 대한 기준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기준으로 인권, 순환 경제, 재생에너지 사용(RE100), 폐기물 저감 등과 같은 ESG 지표가 사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기업 에너지 체질 개선, 국내외 공급망 실사 대응, 2차·3차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ESG 성과 관리 등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