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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0/12 [법조신문] "인권실사 법제화는 세계적 흐름… 우리나라도 조속한 입법을"
작성일
2022.10.1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2.06.17] "인권실사 법제화는 세계적 흐름… 우리나라도 조속한 입법을"



변협, ESG 제도화 포럼 공동개최… 인권실사 법제화 주장 나와

기업 부담 우려… "기업규모별 도입시기 조절 및 지원 필요해"



기업과 로펌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실사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ESG포럼, 유엔(UN)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비례대표)·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의원, 무소속 양정숙(비례대표, 사시 32회) 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내용을 경청했다. 

이날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권실사 법제의 입법화'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인권실사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위원은 "'인권'은 누구나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지만 ESG 평가지표에서는 이행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며 "기업이 인권실사제도를 수립하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공개할 때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 인권실사를 법제화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는 인권실사가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실사 법제화를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입법 형식과 적용 대상, 기업 의무,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여부나 수준 등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민창욱(변시 1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도 "그동안 국제사회 가이드라인으로 ESG 실사가 확대돼 왔지만 이제는 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며 "실사 대상과 항목, 이사의 주의의무, 손해배상책임, 체계정합성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17년 프랑스에 이어, 지난해 6월 독일과 노르웨이에서 인권실사 의무화를 규정한 법률이 제정됐다. 또 지난해 3월 유럽연합에서는 기업들에 인권·환경 분야 실사 의무화 결의안(Resolution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을 채택하고, 올해 2월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지침안(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토론에서는 기업 현실을 반영한 법제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은 "수출 기업 외에는 이런 (ESG 실사 도입 등) 부분이 굉장한 도전이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새로운 개념이나 가이드를 제시하기보다는 기업이 기존에 수행해 온 지속경영의 틀 안에서 (인권실사 의무 등을)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투자사나 평가사들이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지침을 기반으로 통합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혼선을 피하고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제도만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기업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아갈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은 "대부분 기업이 글로벌 표준은 환영할 만하지만 내부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말한다"며 "기업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기업 규모별 도입 속도를 다르게 하고, 기업이 각자 속도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권정책기본법'에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등이 명문화 돼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ESG 생태계를 확산하고 기업의 ES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법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김성주(전북 전주시병,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의원은 "국제사회의 ESG 법제화는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 경제 환경을 잘 반영하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법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의원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하에 특히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ESG 우수기업에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재정사업 우대와 기업우대금리 등 금융상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은 ESG 실사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와 개선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임혜령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