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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0/12 [법조신문] [사설]정부, 헌법상 국민보호의무를 다해야
작성일
2022.10.1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2.02.14] [사설]정부, 헌법상 국민보호의무를 다해야


유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은 속칭 K-방역으로 칭해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이어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백신 예방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국가 시책에 따라 지난 10일 기준 1차 접종자는 4470만 7931명, 2차 접종자는 4417만 389명, 3차 접종자는 2873만 5603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백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백신이 개발되는데 5~10년이 소요되고, 그 중 93% 가량은 실패함에도,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제대로 된 임상결과 없이 초고속으로 개발되고 국민들은 이러한 백신의 접종을 강요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상반응 의심사례 중 중대한 이상반응자가 1차 접종은 4.2%, 2차 접종은 3.2%, 3차 접종은 3.7%로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접종피해의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가보상제도에 관하여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증명책임을 완화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행정청은 이러한 판결 취지에 비추어 예방접종 보상에 있어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상당해 보인다.

현재 유럽을 포함한 미국 등 상당 국가에서 코로나 방역규제 완화 추세에 있는 반면,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동참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여 백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 기준을 마련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적극적 행정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국가의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