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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0/12 [법조신문] ”전라북도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소년 기본권 침해에 해당“
작성일
2022.10.1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12] ”전라북도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소년 기본권 침해에 해당“



전북회, ‘소년분류심사원 설치 촉구’ 성명서 발표


법원에서 임시조치된 소년을 수용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전북에는 없어 전북 지역 소년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전북 지역 소년범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북에 소년분류심사원 설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지역은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총 6곳이다. 전북도 2013년까지 전주지법 소년부에서 임시조치한 소년을 전주소년원에 입원시켰으나 소년 수가 적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광주소년원으로 위탁하고 있다.

전북회는 "법무부 소년보호과에서 '다른 지역도 그러니 전북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전북지역 소년이 당하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했다"면서 "이런 행태는 소년 보호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와 예산을 이유로 소년에게 맞지 않는 어른의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법 해석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소년범들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두리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