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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0/12 [법조신문] "이중고 겪는 학대 장애아동 보호 강화"…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2022.10.1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2.08.18] "이중고 겪는 학대 장애아동 보호 강화"…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피해 아동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17일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체계를 두텁게 보완하는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 1000명의 장애아동이 학대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장애인 학대를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내 주무부서가 별도로 구분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사이의 정보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조사 체크리스트에 피해아동의 장애 유무를 파악하는 조항이 없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통계관리 및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현황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동행 △아동학대 사건 담당 판사·검사 대상 전문지식 교육 실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벌금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강 의원은 "아동과 장애라는 두 가지 취약한 특성을 가진 장애아동은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그 동안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며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아동이 없도록 계속해서 학대 피해에 노출된 장애아동 보호체계 전반을 세심히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남가언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