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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6 [뉴시스] 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법무부에 권고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법무부에 권고



수감자가 교정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1인당 수용 면적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 행사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23일 법무부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감자 A씨 등 4명은 각각 다른 시기 수도권 소재의 구치소,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수용 시설의 과밀수용으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인권위에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12월3일부터 자신을 포함해 총 9명이 5인실에서 지내면서 감내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B씨는 잠을 잘 때 옆으로 돌아누운 자세로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저질환인 강직성 하지마비 증상이 악화됐다고 한다.


피진정인인 구치소장, 교도소장 등은 이 같은 진정 내용에 대해 기관 전체의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해 일부 과밀수용 등의 처우가 불가피했다고 진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별 수용자 거실 조정이 어려웠다고도 해명했다.

진정을 받은 이후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A씨 등이 정원을 초과한 거실에서 생활해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 수용 면적은 1인당 2.58㎡이지만 진정인 중에선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1.40㎡(약 0.4평)인 곳에서 15일 가량 생활한 이도 있었다.

한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돼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기간인 총 224일 중 120일을 과밀수용된 방에서 지냈다고 한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우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 제 7조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며 "우리 헌법 10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10여차례 관련 내용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장기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