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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6 [뉴시스] 인권위, 공수처 등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법 개정 촉구“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권위공수처 등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수사 관행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적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수처의 대규모 언론인·민간인·정치인 통신조회(통신자료조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가 논란이 되자 일각에선 해당 관행의 법적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영장과 달리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직접 제공 받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권위는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려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사회·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 자료 제공 절차는 '단지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사후적 통제절차가 미비하고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공내역 통보 절차도 갖춰져 있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통신자료 조회 통계를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의 통신자료를 한번에 무작위로 조회하는 수사 관행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지난해 상반기 요청 문서 1건당 요구한 개인 통신자료는 검찰(8.8건), 경찰(4.8건), 국정원(9건), 공수처(4.7건)이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이 2015년부터 국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통신자료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전하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한 논란을 계기로 법안이 개정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