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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1/14 [한경]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작성일
2022.01.1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다만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