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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8 [뉴시스] 한국NCP "인니 팜유농장 인권·환경문제 사건 종료…"합의 불발“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한국NCP "인니 팜유농장 인권·환경문제 사건 종료"합의 불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연락사무소(NCP)는 시민단체가 인도네시아 팜유사업 과정에서 인권·환경 문제 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를 위반했다며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발표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이 인권·노사·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이다.


시민단체인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등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건설·운영과정에서 삼림파괴와 인근 비안강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해다며 한국NPC에 진정을 제기했다.

OECD의 이행기구인 한국NPC는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을 맡아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포스코인터내셔널 건과 관련해 한국 NCP는 그간 당사자 의견교환 및 조정절차 등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사전환경영향을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비안강 수질에 부정적 영향 주지 않았다며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도 투자대상과 관련해 ESG 등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NCP는 최종성명서에서 한국NPC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에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과 향후 사업과정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해관계인과 소통 등 책임경영의지를 보인 점을 평가해 6개월 후에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했다.

한국NCP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사고와 관련, 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건의 처리기한을 올해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사건은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상구조물 모듈 건조 현장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부딛쳐 작업자 31명(사망 6명, 부상 25명) 인명 피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가 안전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다.

산업부는 한국NCP의 사건처리절차가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비사법적인 절차라는 한계에도 국내기업들이 세계적 추세에 따라 ESG 경영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ESG경영을 유도하는 문제해결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NCP를 통해 사건을 조정함으로써 인권․노사․환경 등 문제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를 방지하는 등 국가이미지와 신뢰도를 제고해 전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크다고 부연했다.

정종영 투자정책관(NCP 위원장)은 "NCP 절차가 사법적 구제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따른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