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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7 [연합뉴스] 부산시 인권위원회, 코로나19 취약 홈리스 인권보장 권고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부산시 인권위원회코로나19 취약 홈리스 인권보장 권고



산시 인권위원회는 17일 제2호 정책권고로 홈리스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권고했다.

시 인권위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와 빈곤·실업률 악화 등으로 홈리스(homeless)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코로나 방역과 지원정책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구체적인 홈리스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근거한 홈리스 인권증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인권위는 먼저 4개 항목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인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 적정 규모와 시설을 갖춘 일시보호시설 설치 ▲ 홈리스 진료 시설 지정병원 확대와 정신 건강상담 연계체계 구축 ▲ 인간으로서 품위를 갖춘 균질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공공 급식 서비스를 운영할 것 ▲ 탈 노숙에 성공할 수 있도록 홈리스 통합돌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이다.

시 인권위는 또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홈리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조속히 하고, 이에 근거해 홈리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홈리스 인권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이어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 보호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2013년 출범한 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제1호 정책 권고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부산시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