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2/1/12 [조선비즈] 인권위원장 “탈북자 지원제도 개선해 월북 없애야”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권위원장 탈북자 지원제도 개선해 월북 없애야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북한이탈주민이 월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개선해 월북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정착지원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월북한 북한이탈주민은 30여명에 이른다. 송 위원장은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7%는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체적인 문제로는 ‘생계’가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밖에 교육·진학은 22%, 정신건강은 20%, 가족관계는 4%로 집계됐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차별 개선, 노동권 증진 및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현재 트라우마 피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적절한 제도개선 방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운영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은 2006년 연간 2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기준 3만3800여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하나원과 지역 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보호담당관을 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