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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3 [뉴시스] 난민인권단체 "아프간 특별기여자 용어 폐기하고 난민 지위 보장해야“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난민인권단체 "아프간 특별기여자 용어 폐기하고 난민 지위 보장해야"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지역사회 정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난민 인권단체는 한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속해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국내 입국해 임시시설인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생활하던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운데 20명은 지난 7일 퇴소했다. 나머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도 오는 2월까지 순차적으로 임시생활 시설에서 퇴소, 교육을 거쳐 지역사회에 정착할 예정이다.


단체는 한국 정부가 정착을 앞둔 아프간인들에게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부여해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임의로 통제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정부를 위해 '특별히 공로'를 세우고 기여한 분들이라 특별히 대우하고 한국 사회에서 안전과 평화를 찾게 할 것이라고 했으나 법무부는 이들을 가뒀다"고 했다.


아프간인들이 시설 입소시부터 현재까지 바깥으로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단체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아프간 난민의 한국 사회 정착에 힘쓰고자 했던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에게도 내부 생활 과정과 향후 정착지원의 계획은 일체 비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난민들에 대한 면담 요청은 두 차례 거절 당한 뒤 법률에 따른 변호인 접견 형태를 띄고 나서야 난민들과 한 차례 만날 수 있었다.

아프간인이 공개적인 형태로 구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할 난민 존엄이 무시 당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단체는 정부가 특별기여자라는 용어를 폐기한 뒤 난민이란 지위에 맞춰 아프간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경교육원 내 난민이 자신의 경력, 전문성이 고려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도 촉구했다.

아울러 "재정착 난민제도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난민보호를 시행하고 국내 체류 난민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호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