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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11 [KBS] “군무원 선발 때 단기복무장교의 응시 막는 건 인권침해”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군무원 선발 때 단기복무장교의 응시 막는 건 인권침해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 군무원 등을 선발하는 시험에 단기복무 장교가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국방부의 규정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지난달 2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단기복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복무 기간이 12년에 이르는데도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측은 통상 장기복무에 선발된 군인은 그렇지 않은 군인보다 상대적으로 근무평정 등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기복무 여부는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거라기보다 인생 진로나 개인 사정 등 개인 의사에 따른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인 A 씨는 사관후보생 장교로 임관한 뒤 전역했고, 이후 재임관제도를 통해 소령으로 진급한 뒤 전역했습니다.

단기복무 소령 출신이었던 A 씨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단기복무자라는 이유로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