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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5 [뉴시스] 인권위 "軍교정시설 징벌대상행위 조사, 세부절차 필요“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권위 "교정시설 징벌대상행위 조사세부절차 필요



군 교정시설이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때 적법절차원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군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군교도소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하면서 병원 진료를 강요하고 전화 사용을 제한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군 교도소가 수용자 조사나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밝혔다.

현장 촬영, 녹음, 진술조서 작성 등 증거수집절차와 진술조서 작성 시 소명기회 부여, 수용자 처우제한 기재 등 적법절차원칙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 규칙'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등에서 수용자 처우제한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군 교정시설 징벌조사 시에도 이러한 적법절차 원리가 적용돼야 하고, 수용자 인권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