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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1/09 [연합뉴스]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 6개월…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작성일
2022.01.1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 6개월…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발족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성과를 9일 공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실 내 참여 수사관 축소, 6대 중요범죄 사건 1차 수사,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했다.


또 검찰 수사관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성과 위주의 특별승진 확대 등 수사관 역량 강화 조치도 병행했다.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측면에서는 지난해 9월 전국 34개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영장 청구, 출국금지, 공소 제기 등 각 단계에서 법령 준수, 공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수감 중인 수용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경우 반복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편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 조사 방식도 개선했다.


각하 사유가 명백한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벌금 납부 능력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하거나 분납·납부연기를 확대하는 등 벌금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시행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이밖에 권위적인 검찰 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가치 실현 등 조직 문화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대검 추진단과 별도로 6개 고검에서 고검장을 팀장으로 발족한 '국민중심 검찰 TF'도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서울고검은 항고사건을 원처분 청에 돌려보내지 않고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직접경정'을 확대하기 위해 4개 수사팀을 구성했고, 그 결과 직접경정률이 2.1%에서 20.2%로 대폭 증가했다.


전주지검은 구속 피의자 조사 시 구속 단계에서 지정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조사 소요 예상 시간을 안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범죄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춘천지검은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불구속 재판 중 실형 선고가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울산지검은 범죄 피해자 권리·지원제도 안내서를 국문과 15개 외국어로 제작해 권리 구제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