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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2/28 [세계일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 인권존중 책임 명시”
작성일
2022.01.1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이 명시됐다.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인권보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당장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포함됐다. 기업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수단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인권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로 관련 내용을 정해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담겼다. 이는 인권정책의 추진방향 등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인권위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권고안을 작성해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하고, 법무부 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한 5년간 추진 성과를 국가인권정책위 심의를 거쳐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등의 장이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제정안에 대해 “급박한 추진 일정으로 인권위와 여타 국가기관, 지역 인권기구 간 관계 설정과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