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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1/05 [조선비즈] 인권위 “경찰, 직원들 백신접종 여부 확인한 것은 인권 침해”
작성일
2022.01.1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신청 여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선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은 주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취합한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김기범 경사는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맞게 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지휘부는 경찰·소방 등 사회필수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일선 경찰관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