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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조선비즈] 인권위 “변희수 하사 광고 불승인한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개정해야”
작성일
2021.11.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0/29 [조선비즈] 인권위 “변희수 하사 광고 불승인한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개정해야”


서울교통공사가 고(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를 바라는 지하철 광고를 불승인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 중 별표 제1호 서식인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 금지 사유의 하나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의견광고의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 집단 의견은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하사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며 “광고를 게재한다고 곧바로 서울교통공사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에 ‘공사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변 하사 전역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지하철 광고 게재를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승인 의견을 냈다. 광고심의위는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가 우려된다”며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논란·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광고 게재를 불승인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