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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04 [아시아경제] 인권위 “민간인 출입 허용 군사보호구역, 軍검문 시 적법절차 준수해야”
작성일
2021.11.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04 [아시아경제] 인권위 “민간인 출입 허용 군사보호구역, 軍검문 시 적법절차 준수해야”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군사보호 구역에서 군이 민간인을 검문할 때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 중 군인이 자신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인 뒤 선택적 검문에 협조를 요청, 방문 목적과 지도를 입수한 경위를 묻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정을 당한 군인은 "특이 등산객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지자체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했으나, 항의를 받고 A 부대 소속임을 밝힌 후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이 항의해 상급자가 진정인에게 사과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만큼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경찰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불심검문 절차가 규정돼 있는 반면, 군인의 검문 활동은 직무수행의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에도 검문 수행자가 군인이라는 정도만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검문 수행자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