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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01 [연합뉴스]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지원 시 부양의무자 성차별 없게 개선”
작성일
2021.11.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01 [연합뉴스]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지원 시 부양의무자 성차별 없게 개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이 2022년부터 희귀질환자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라'는 위원회 권고를 질병청이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질병청이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 내용을 이같이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질병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신청자의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한 한 기혼여성의 진정을 인용하며 질병청에 권고를 내렸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질병청장이 지정한 926개 희귀질환과 24개 중증난치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 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기초생보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이때 환자가 기혼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며, 환자가 기혼남성일 경우엔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당시 인권위는 "기혼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정하는 것은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하여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이라며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가 지난달 5일 질병청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