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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04 [조선일보] 인권위 "쉬는 시간까지 휴대폰 못쓰게 하는 건 학생 인권 침해다"
작성일
2021.11.0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04 [조선일보] 인권위 "쉬는 시간까지 휴대폰 못쓰게 하는 건 학생 인권 침해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고등학생 A군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교내 규정이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수년째 비슷한 판단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학교 대부분은 "인권위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모른다"며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는 휴대전화의 교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휴식 시간, 점심시간에도 사용을 금지한다. 학습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학생들은 교사의 승인을 받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외의 경우 벌점을 부과받는다. 


해당 학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군의 진정에 대해, 학교 측은 "멀티미디어실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고, 위급할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가정과 신속하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입장을 인권위에 냈다.


사안을 판단한 인권위도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본인,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며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최근 5년간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을 50여 차례 내놨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인권위가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학교 현장에서는 휴대전화와의 전쟁 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수업 방해는 물론이거니와, 무단 촬영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여교사 촬영으로 인한 교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계속된 권고에도 다수의 학교에선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등교 때 휴대전화를 걷어 하교 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