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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6/02 [서울신문] 러닝머신 안 멈추고 내려가서 사람이 다쳤다면?
작성일
2024.06.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수건, 텀블러로 이용 중 표시했어”
法 “빈 기구 누구나 이용 가능...주의했어야”


러닝머신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러닝머신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A씨는 지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용하던 러닝머신을 정지하지 않은 채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 중년 여성 B씨가 러닝머신이 작동 중인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기구에 올라가려다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가슴 부위를 다치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로부터 고소당한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법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A씨는 ‘사용 중인 기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며다며 B씨가 다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잠시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면서 이용 중이란 걸 알리기 위해 수건과 텀블러를 올려두고 개인용 이어폰도 꽂아두었다”며 “내가 사용하던 것 외에 비어있는 러닝머신이 많아서 피해자가 이를 이용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러닝머신의 색깔과 구조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계가 작동 중인지 육안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서 “작동 중에 올라갈 경우 넘어져 크게 다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리 개인 물건을 놓아두었더라도 사업장 특성상 다른 사람이 기구를 언제든 이용할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작동을 중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헬스장 관리자가 수사 기관에서 ‘러닝머신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작동을 중지할 것을 고지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신문 백서연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seoul.co.kr/news/plan/easy-law-story/2024/06/02/202406025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