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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6/02 [뉴시스] 유죄 받아도 시정명령 불이행…대법 "재차 처벌 가능"
작성일
2024.06.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무허가 건물…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아

2심, 과거 확정 판결 이유로 면소 선고

대법 "독립된 시정명령으로 봐야" 파기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사안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씨가 소유한 경남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김해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와 휴게실, 화장실 등 건축물을 지어 사용했다. 

김해시청은 2017년 10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김해시청은 2019년 11월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과 관련해 통지를 하고, 2020년 6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0년 12월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다시 소송을 걸었다.


1심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같은 사안으로 유죄를 받은 사안이라며 면소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26조 1호는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 형사 사건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김해시청이 내린 두 번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있지만 다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독립된 시정명령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 판결은 2017년 10월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2020년 6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해도 종전 확정 판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과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했는데, 원심의 판단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종희 기자: 2papers@newsis.com

기사 원문: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31_0002757078&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