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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6/02 [법률신문] 헌재, ‘세월호 참사 때 정부 구호 부실’ 헌법소원 각하… 재판관 4명 반대
작성일
2024.06.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헌재, 5대 4로 세월호 참사 정부 구호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예외적 심판청구이익’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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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앞 노란 리본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때 정부의 구호조치가 부실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14년 말과 2015년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청구된 지 약 10년 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정부의 구호조치가 부적절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2014헌마1189 등). 각하란 청구 요건 등 형식적인 면이 부적법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치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피청구인(국가)이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고, 구호조치는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종료됐다”며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사건이 헌재의 본안판단 단계까지 가려면 적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 요건 가운데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리보호이익은 재판이나 결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헌재는 ‘예외적 심판청구이익’도 인정하지 않았다. 예외적 심판청구이익이란 침해사유가 이미 종료됐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중요하거나, 침해사유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심판청구이익을 말한다. 헌재는 “구체적인 구호조치의 내용의 민·형사 책임을 법원이 이미 인정했다”며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예외적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와 같이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로 국민 생명권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세월호 사고에 관한 법원 확정판결은 관련자 개개인의 형사처벌 여부와 국가배상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이번 헌법소원과 헌법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호조치가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판단했다. 과소보호 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수행할 때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고 발생 초기 해경의 정보 관리와 전파가 부실했던 점, 대통령과 청와대가 구조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의 가용자산을 제대로 조정·통제하지 못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법률신문 조한주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8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