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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6/26 [뉴시스] 대법 "적법한 수사 절차 거친 녹음 위법 아냐"
작성일
2024.07.0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손님 가장한 수사관에 성매매 알선

2심 위법한 증거 이유로 무죄 선고

대법 "증거 보전을 위해 범행 녹음"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6.26. (사진 = 대법원 제공) phl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6.26. (사진 = 대법원 제공) phl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면 경찰이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남성 경찰관에게서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수사관이 손님을 가장해 자신과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하는 등 함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적법하지 않은 증거 수집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1심과 2심에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근거규정이나 아무런 절차 없이 수사 재량이라는 명분으로 비밀녹음 행위가 허용되선 안 된다"며 "통제절차 없는 비밀녹음을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수사를 하면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이 있으면 몰래 녹음을 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해진 시점에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화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수사기관 범행현장 녹음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종희 뉴시스 기자: 2papers@newsis.com

기사 원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5_000278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