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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2/01 [뉴시스] 위조된 尹지지서명 무죄 판결…대법 "사문서 아냐"
작성일
2024.02.0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위조한 서명부의 경우 문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국민의힘 소속 당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자로 입후보한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위해 그를 지지하는 취지의 서명부를 받아 기자회견을 하기로 공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의 회사 소속 직원들로부터 윤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서명부의 배포 및 회수가 어렵자 피고인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총 315명의 명의로 된 서명부 총 21장을 위조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명부와 같은 형식으로 선거구민 1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이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공모했다"며 "해당 서명부의 기재 내용과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명부는 의미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그래픽]

A씨 등 피고인 일부가 항소한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는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임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이 형법상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당초 목표했던 1만명 서명 달성이 어렵게 되자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다. 또 A씨는 일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서명부를 제시했거나, 서명부를 이용해 정치적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한 행사를 계획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가 작성한 서명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구호나 지지 호소가 담긴 내용이 포함됐을 뿐"이라며 "어떠한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법률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사문서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로 규정하는데, A씨가 작성한 서명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판단이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위조한 서명부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