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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1/30 [국민일보] 대법 “마약 사범 휴대전화 몰수 지나쳐”… “범행 직접적 수단 아냐”
작성일
2024.02.0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금융정보 등 담긴 필수불가결한 물건” 

“몰수로 피고인에게 불이익 크다”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 투약 사범이라고 하더라도 마약 제공자와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용도로 쓴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휴대전화를 몰수토록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엔 대마를, 같은 해 6월엔 필로폰을 B씨로부터 공짜로 받아 각각 흡연·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4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또 A씨가 B씨와 연락할 때 사용한 A씨 조모 명의의 휴대전화 1대도 몰수하도록 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특히 A씨는 휴대전화와 관련해 “범행에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몰수 명령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며 A씨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법원이 몰수할 수 있다. 직접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후에 쓰여 범죄를 저지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몰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게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해당 휴대전화를 조모 명의로 개통하긴 했으나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에서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범행의 직접적 수단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휴대전화를 일상적인 생활도구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대방과의 연락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라며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수단·도구로 사용하거나 범행·신분을 은폐하기 위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휴대전화가) 마약 등의 수수 및 흡연·투약을 본질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 또는 범행의 직접적 도구로 사용된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는 단순히 금전적 경제적 가치를 넘어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자 지인의 연락처 금융거래 및 각종 계정 등 다수의 개인정보와 전자정보가 저장된 장치로서 피고인에게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필수불가결한 물건”이라며 “몰수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