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4/02/01 [한겨레] 대법 판례 깨고 강제동원 손배소 각하했던 판결, 2심서 파기환송
작성일
2024.02.0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의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됐던 1심 판결을 뒤집는 항소심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1일 송아무개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환송한다”며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7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이 없다며 각하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2018년 10월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거부하고, 소수의견의 취지에 따른 판결이어서 논란을 일으켰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안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 판결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건은 1심에서 다시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아무개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김씨 1명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제 시절 일본의 군함도 등에 끌려가 임금을 받지 않고 강제노동을 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재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고 피해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기택씨의 아들 이철권씨는 한겨레에 “아버지는 강제동원된 뒤 돌아와 진폐증을 앓다 환갑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며 “아버지는 분명 배를 닮은 섬(군함도)에서 일했다고 했는데, 이제와 객관적 자료를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 정부가 사실 확인에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강길 변호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어느 기업에서 일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일본정부와 기업에 있는데, 일본에서 협조하지 않아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증거를 가진 일본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줘야 하고, 한국 법원도 적극적으로 증거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900.html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