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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뉴시스] '품귀' 마스크 1만장 보관…대법 "폭리 목적 입증돼야 처벌"
작성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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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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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폭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와 A사의 대표이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물가안정법 제7조의 '폭리 목적' 및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의 '영업' 개시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사와 B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행위금지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사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사업상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마스크 1만2000장을 77일간 보관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A사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행위금지 등을 시행했다. 다만 피고인은 신고 및 승인을 누락한 채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반환 및 판매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보관해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판매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었고, 판매처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피고인이 신고 및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가격이 일반적인 시장가격을 넘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A사와 B씨의 벌금을 각각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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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이 사건 고시(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스크의 매입단가는 1940원 또는 1960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인 2020년 4~6월 피고인 회사가 공공기관·관공서에 공급한 마스크 약 35만장의 판매단가는 1200원 내지 2500원"이라며 "해당 사정은 피고인들이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와는 배치되는 대표적인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2019년 1월1일 이전과 이후, 2020년 1월1일 이후' 등으로 나눠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했는데, A사의 경우 이미 2019년 5월 국가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했다.


대법원은 "A사가 고시에서 정한 '2020년 1월1일 이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2019년 1월1일 이후 사업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고시 제5조 제1항의 '영업' 개시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