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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뉴시스] 法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
작성일
2024.01.2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뉴시스]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철거 계획이 확정돼 있었고, 실제로 철거가 완료된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철거 계획이 확정돼 있었고, 실제로 철거가 완료된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해 11월 A자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종부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100여만원 중 13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1억2400여만원 중 26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용인시 일대 약 4만9000㎡(1만4800평) 사업시행계획인가을 받은 B조합은 지난 2019년 8월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대행자로 A회사를 지정했고, 재개발 정비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A회사에 신탁 또는 재신탁하기로 결의했다.


세무당국은 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이듬해 6월 A회사가 신탁재산인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약 7억4600여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결정·고지했다.


A회사는 2021년 세무당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신청이 기각됐고, 같은 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그 청구마저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회사 측은 종부세 부과 당시 보유했던 주택은 철거 예정인 주택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세 및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B조합을 대신해 재개발사업을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며 세무당국의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됐단 취지로도 항변했다.


1심은 철거 계획이 확정됐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0년 4~5월 무렵 주택 대부분에 대한 퇴거 및 단수 조치가 완료됐고 주택은 2020년 말경 모두 철거됐다"며 "이 사건 각 주택은 2020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20년 귀속 재산세 종부세 과세기준일 전에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항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각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원고(A회사)에 대한 세액 산정은 부당하지 않다"며 정당세액 중 종부세 13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26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parkhj@newsis.com

기사 원문: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28_0002607602&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