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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1/29 [뉴스1]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사업장 4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작성일
2024.01.2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재해에 취약한 사업장의 자체 안전역량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예고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도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전국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재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차관은 "현장의 준비와 대응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감식을 가지고 현장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당장 법 시행 후에도 자신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지원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지난 26일 '긴급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에게 이를 당부했다.

정책방향은 예방 중심의 자체 역량강화에 맞추고, 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부는 우선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소 전부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신설·추진한다.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현 기자 euni1219@news1.kr

기사 원문: https://www.news1.kr/articles/530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