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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1/18 [뉴시스] "불공정거래도 최대 2배 과징금"…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작성일
2024.01.1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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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불공정거래로 얻은 수익에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되는 등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적용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15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이 이뤄졌다.


먼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법원 확정 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을 통해 신속·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전 협의되거나 금융위의 혐의 통보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도 명확해진다.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 형사처벌 등 기준이 된다. 금융위는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액으로 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외 무관한 제3자가 개입하는 상황에서는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와 외부요인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자진신고·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돼 효과적인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깎을 수 있다.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등 관련기관은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공정한 지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8_0002597113&cID=10403&pID=15000